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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아직도 신청 안하셨나요? 올해 말까지 신청인데 기간이 별로 남지 않았아요.
빨리 신청해야 한번이라도 도 빨리 받겠죠!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아직 신청 안하시거나 모르셨다면 꼭 알아보세요! 모르는 분 들 너무 많아서 다시 올려요!!
지원대상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9만원 이하 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9세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 생년월일이 05년 12월1일인 청년은 24년 12월 1일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년 2월 26일 이후 24년 중 아무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원=3천만원x5.5% ÷ 12월)과 월세의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4년 3월 ~ 26년 12월)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 입대나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모와 합가 또는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복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빛 공공임대주책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2월 23일 금요일 ~, 마이홈포탈 2월 26일 월요일~) 및 각 시 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청시기
신청은 24년 2월 26일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예) 1. 24년 6월 신청
2. 24년 8월 기준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3.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34세 미만의 청년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신청하셔서 월세지원 받으세요!!!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신청 안 할 이유 없잖아요! 빠르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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