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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9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
아래 지원 자격과 제출양식 확인하시고 지금 신청하세요.
1. 지원 대상
기존 22년 또는 23년 매출 6천만원 이하 사업자에서 '22년 또는 23년 연매출액 1억 4백마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 됩니다.
접수시작일은 2024년 9월 2일 월요일부터 신청 시작 됩니다. 다만 연 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상반기 1·2·3차 신청자 중 매출액의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직접계약자는 본인명의로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분이고 비계약사용자는 전기사용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분을 의미합니다.
2. 신청 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하시면 좌측에 직접계약자 신청, 비계약 사용자 신청을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자가신단 항목이 뜹니다. 해당 항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와 고객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됩니다.
고객번호 확인방법
1. 전기요금 영수증 우흑 상단에 표시됩니다.
2.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 123 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양식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 번호와 함께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533-0200 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더 문의가 있으시면 채팅상담도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되는 지원이니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