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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장학금 2차 지금 신청하세요!
2차 신청기간
2024.8.14 (수) 9시 ~ 2024. 9.11 (수)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4. 8. 14 (수) 9시 ~ 2024. 9. 19 (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신청기간
_ 추가 신청기간: 추후 공지 합니다.
_신청 대상: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 중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력이 없는 자로 한정됩니다.
* 추가 신청 운영 대학은 재단 및 대학 공지사항 확인 또는 소속 대학에 문의하세요!!
신청대상 (지원자격)
지원자격
_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 (입학예정자 포함)입니다.
*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이어야 합니다.
_ 선발요건: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24년~),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이상이어 합니다.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 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 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입니다.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합니다.
_(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합니다.
*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페업 파산 회생 관련 증빙서류의 확인이 가능한 자
1. 사유에 준하고 2.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합니다.
*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이상이 되도록
권장합니다. (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합니다. )
지원유형
교내근로
일반교내근로 -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의 업무를 지원
봉사유형 -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
교외근로
일반교외근로 -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를 지원
취업연계유형 - 휘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의 취업 경험을 제공
지원금액
지원범위
_ (24년 시급단가) 교내근로 9860원, 교외근로 12220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5.1 ~ 2월 교내근로 시급단가 조정
_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중 40시간) / 학기당 52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인, 다자녀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 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인 학생, 학업 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처 퇴소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가능
지금 빨리 신청하러 가세요!!